지금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덜 나오는 것 같지만 2000년 초반만 해도 원정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자주도 등장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여론이 관심을 가지게 했던 것은 스티브유 사건이 그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사회지도층의 일탈에 가까운 원정출산이 연일 뉴스에 나온 때도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정출산은 사회의 지탄이 되었고 결국에는 홍준표법이라는 것이 나와서 원정출산에 대한 원성은 좀 줄어들어 보인다. 홍준표법은 다음에 다루기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 중학생이 혼자 유학을 왔다. 여기는 동부의 유명한 보딩스쿨 (기숙학교)이 있는 곳도 아닌 미국의 평범한 도시임에도 혼자 온 것이다. 개인사생활이기에 깊이는 안물어 보고 물어 볼 수도 없지만, 무슨 공부를 하고 싶어 왔는지만 물어 봤다.
웨스트포인트에 가고 싶어서 왔다고 한다. 웨스트포이트라....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사관학교의 인기는 언제나 상상을 초월한다. 많은 학생들이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만, 입학조건이 여간 깐깐한 것이 아니다. 일단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추천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니다. 추천서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의원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받는다.
- 3장의 추천서 (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학교 관계자 등 본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석차포함)
- 대학입학 시험성적표
- 해당 주 거주사실 증명 (부모의 투표 등록 지역 등)
- 자소서
- 사진 (선택사항)
왜냐하면 이들이 발행하는 추천서가 입학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기 때문에 깐깐하게 검토하고 추천서를 발행한다. 미국전역에 상하원 의원이 535명인데 각 주를 대표해서 추천서를 작성하기에 자기가 거주하는 주에서 일단 이들의 인터뷰를 통과하고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즉, 사관학교의 입학은 해당 주에서 예선전(?)처럼 의원들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이 추천서가 없으면 일단 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서 육군사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유학을 온 이 친구는 과연 자기의 꿈대로 사관생도가 될 수 있을까? 결론은 불가능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왜 불가능할까? 이중국적자 (복수국적자)는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에 출생하였고 따라서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 즉 시민권자이기에 신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안된다.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이 학생은 이중국적을 부여 받았는데 유학을 마치고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 가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왔기에 한국 국적포기가 아마 안될 것이다. 보통 이중국적자인 학생은 만18세에 도달하는 해 3월까지 국적포기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의 주소가 한국으로 계속 살아온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영사관에서는 한국국적포기 불가 통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서 국적포기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혹은 다민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들도 그렇다. 사관학교 입학하는 것과 연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제외하면.
원정출산은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간혹 사관학교 입학을 앞둔 그리고 한국을 한 번도 못간 학생들이 그 꿈을 접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부모로써 간단한 한국의 법률정도는 인지하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고 마음의 빚을 지지 않는 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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